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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2 2017가단1041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124,863...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3년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C가 각 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계약상대방 보증약정일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상대방 1 C 2013. 2. 21. D 190,000,000 경남은행 2 C 2013. 2. 21. E 300,000,000 경남은행 3 C 2013. 6. 28. F 360,000,000 중소기업은행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C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서를 제공하여 경남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았다가 2016. 9. 25. 이자연체 및 계좌압류, 2016. 9.경 경남은행의 연체정보등록, 2016. 10. 4. 함안군의 압류등기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2)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31,955,53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대위변제일 원금(원) 이자(원) 합계 채권은행 1 D 2017. 2. 15. 190,000,000 3,055,244 190,002,017 경남은행 2 E 2017. 2. 15. 270,000,000 4,341,663 270,002,017 경남은행 3 F 2017. 4. 17. 360,000,000 4,558,630 360,002,017 중소기업은행 합계 820,000,000 11,955,537 820,006,051

다. B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부동산 처분행위 1) B과 B의 누나인 피고는 2016. 5. 17.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4,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B은 2016. 5.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는 2016. 5. 23.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5,136,654원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상환하고, 2016. 5. 26.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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