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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10:14경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사무실에 찾아가 목발을 짚고 다녀서 출근하지 못한다고 항의하던 중, 관리소장인 피해자 C(55세, 여)으로부터 ‘본사로 대기발령을 받았으니 본사로 가서 따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바로 앞에 서서 ‘이 개년아, 패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목발을 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내용 기록 등) [피고인은 자신의 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목발을 잠시 위로 들었다 내렸을 뿐 피해자를 향해 위협한 적이 없고 목발을 내려놓은 후에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 서로 욕설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모순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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