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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1 2013고정1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16:50경 시흥시 B파출소 내에서 자신이 뺑소니 차량 피해자로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파출소 경찰관들이 뺑소니범을 검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항의하고자 목발을 짚고 찾아왔다.

피고인은 항의하는 과정에 당시 소내 근무중이던 시흥경찰서 B파출소 경찰관 경사 C(44세, 남)이 제지하자 “경찰 씹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며 큰소리로 욕설하며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목발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위 C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 부위를 목발로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약 20분간에 걸쳐 경찰관의 파출소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파출소 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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