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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03 2014고단14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00: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에서, 그 직전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문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발부받은 후 귀가하였다가 이에 불만을 품고 약 5분 후 재차 방문하여 근무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야이 씹할 놈들아, 내 갈 때 없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그만 진정하시고 귀가하시라‘라는 말을 듣자 볼펜으로 찌를 듯이 겨누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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