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7.15 2013고단37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동종 폭력 전과가 총 12회 있다.

피고인은 2013. 9. 29. 20:53경 포천시 C에 있는 경기포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과거 형사 처벌을 받아 실형 복역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똑바로 해라! 이 씹할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지구대 내에서 약 4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에게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혐의로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교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왼손에 장애가 있어 왼손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뺨을 때린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펴 보건대, 폭행을 당한 경찰관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당시 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의 장면을 출력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