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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6고정30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트집을 잡고 불법 영업으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주대 지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일행 D, E와 함께 2016. 2. 초순 02:00 경 부산 금정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G( 여, 45세) 이 관리하는 H 유흥 주점에서 양주 4 병 등 74만 원 상당 주류 등을 제공받은 후, 같은 날 04:00 경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결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씨 발, 너희가 뭘 했는데 술값을 달라고 하 노, 안에서 해야지,

하지도( 성관계) 않고 돈을 달라고 하 노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다시 “ 씨 발, 너희 이런 장사하는 자체가 불법 아이가, ( 성관계를) 안 해 주면 빨아 주기라도 해야지.

돈 못 준다.

씨발 년 아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전화해서 우리 애들 좀 불러 보까. 이런 식으로 장 사를 하 노, 상다리를 엎어 버리까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다시 “ 술 값 못 준다.

신고 하 까 ”라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신고 할라 믄 해라.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계속 술값 지불을 요구하게 되면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지인들을 불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술값 74만 원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영수증( 수사기록 1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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