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19:30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슈퍼’ 내에서 피해자 E(65세)의 권유로 합석하여 술과 고기를 먹다가 술이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술도 없는데 고기를 먹으면 돼나, 시발 술 한잔 두가”라고 욕설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화가 나 함께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0cm, 세로 14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 머리에 5-6회 가량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얼굴을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관련)
1. 진단서 2부
1. 피해자 및 돌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돌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