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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30 2013고단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자치회장으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C(여, 47세)이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15. 09: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이 책상 정리정돈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대형해머(손잡이 길이 59cm, 헤드 길이 14cm, 헤드 직경 5cm)로 C이 사용하던 책상을 내리치고 양손으로 책상을 뒤엎어 피해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책상, 보조책상과 그 위에 덮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2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된 책상 사진), 수사보고(오햄머 사진 4매에 대하여), 수사보고(합의서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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