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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7노7750
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①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②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① 사실 오인( 원심판결 유죄 부분)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들고 ‘ 죽여 버린다’ 고 소리를 치거나 쇠파이프를 든 채 피해자를 쫓아간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② 법리 오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에게 서 벗어나기 위해 부득이 이루어진 방어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③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6. 6. 14.에는 ‘ 밀고 당기면서 생긴 우측 새끼손가락 상태는 타박상에 불과 하다’ 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2016. 6. 22. ‘ 본인이 넘어지면서 방안에 있던 화장대에 손이 부딪쳤다’ 고 진술을 번복한 점( 수사기록 2권 22 쪽), ②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과 모텔 방에서 싸운 뒤 숙소 밖으로 나와 혼자서 주먹으로 벽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111 쪽) 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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