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7. 1. 21:00 경부터 2016. 7. 2. 07:00 경 사이에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59 세) 소유 하우스 창고에 들어가 지 갑, 벨트 50 세트( 시가 약 50만 원 상당), 그릇 10 세트( 시가 약 15만 원 상당) 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 07:00 경 위 1 항의 장소에 재차 들어가 잡화 20 박스( 시가 약 200만 원 상당) 의 물품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잡화를 구매하여 피고인이 이를 판매하면 그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잡화를 구매하였고, 구매 당시부터 이를 판매하기 위한 샘플 10여 종을 차에 싣고 다녔고, 2016. 7. 3. 경 위 샘플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경비가 없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을 뿐 지갑, 벨트, 그릇 세트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잡화 샘플을 차량에 싣고 있었던 적도 없고 그 것을 허락한 사실도 없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샘플을 가져가서 물건을 판매해 보겠다고
하기에 샘플 10여 종을 주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 인의 위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이 사건 잡화를 팔아 준다고 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2016. 6. 말경 E으로부터 700만 원에 이를 구매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6. 7. 1. 21:00 경부터
7. 2. 07:00 경 사이에 이 사건 잡화 중 50만 원 상당의 지갑, 벨트 50 세트, 15만 원 상당의 그릇 10 세트를 절취당하였고, 2016. 7.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