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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노114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국가유공자로서 고령에 여러 질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약식명령으로 고지한 300만 원을 감액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③ 그 외,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2010년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유형의 절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범행내용과 횟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형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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