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4노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형편, 범행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많지 않고 범행내용 또한 절취한 휴대전화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택시 기사들이 습득한 휴대전화를 매입한 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혼인할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검찰 구형 - 징역 3년, 원심 선고 - 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이 인정되고, 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범행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와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조직적체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주도하여 저지른 점, 장물취득의 규모(휴대전화 1,000여 대), 죄질의 정도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의 심각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