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4노5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70세가 넘은 고령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가족관계, 경제형편, 동종전력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검찰 구형 - 벌금 200만 원, 원심 선고 - 벌금 1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시간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인 것은 맞으나, 다른 한편으로 ① 대로변에서 피고인을 앞질러 걸어가던 젊은 여성을 갑자기 뒤에서 추행한 이 사건 범행내용과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추행의 부위(엉덩이), ③ 당시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의 정도, ④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