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노7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 각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범행내용과 그 경위, ② 피고인별 가담정도와 범행횟수(특히, 피고인 C, B, A는 주범인 I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 A는 직접 토익시험에 응시한 후 답안을 중간전달자인 피고인 C에게 발송하고, 피고인 C은 응시생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답안을 전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③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모두 젊은 대학생들로서 사리(事理)나 그 옳고 그름을 충분히 분간하여 올바르게 처신할 수 있음에도 토익시험장에서 조직적으로 부정행위에 이르렀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④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⑤ 다른 공범들이 선고받은 벌금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량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