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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09 2016구합5761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23. 전입지를 ‘서울 강남구 C지구 24동 6호’(이하 ‘이 사건 전입신고지’라 한다}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원고의 전입신고는「D마을 전입신고 처리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전입처리되지 않았다’라고 회신함으로써 위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5. 9. 18.까지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퇴원 후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원고의 어머니가 거주하던 이 사건 전입신고지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에 반하거나, 주민등록법상 존재하지 않는 거부사유를 이유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에 관한 제1조 및 주민등록 대상자에 관한 제6조의 규정을 고려해 보면,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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