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03.09 2016구합5761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23. 전입지를 ‘서울 강남구 C지구 24동 6호’(이하 ‘이 사건 전입신고지’라 한다}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원고의 전입신고는「D마을 전입신고 처리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전입처리되지 않았다’라고 회신함으로써 위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5. 9. 18.까지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퇴원 후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원고의 어머니가 거주하던 이 사건 전입신고지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한편,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에 관한 제1조 및 주민등록 대상자에 관한 제6조의 규정을 고려해 보면,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