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08.01 2014구합3563
전입신고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B 59동 7호(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 한다)에 전입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위 신고에 대하여 2014. 1. 15. 원고에게 ‘C 내 전입신고는 C 관리대장」을 토대로 「C 전입신고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는데 위 대장 등에 원고의 두 딸만 거주자로 되어 있고 원고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입신고 처리가 불가하다’는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년경부터 남편 및 두 딸과 함께 이 사건 거주지에 거주하여 왔다.
단지 실태조사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실제로 이 사건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한편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에 관한 제1조 및 주민등록 대상자에 관한 제6조의 규정을 고려해 보면,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