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5구합6170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4. 원고에게 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3.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C(D 1동 3호,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입신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5. 4. 원고에게 ‘원고가 전입신고한 E 지역은 서울시와 강남구가 도시개발을 확정 발표한 개발예정 지역으로 “E 전입신고 처리 계획”에 의거 무허가 건물 확산방지와 E 개발과 관련한 보상을 노린 투기가 우려되어 전입을 제한하고 있는 특별관리 지역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한 전입신고는 위 처리계획 전입신고 기준에 의한 전입신고 수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주민등록지는 공법관계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민등록지는 전입신고자의 실제 거주지와 일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