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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5구합6170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4. 원고에게 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3.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C(D 1동 3호,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입신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5. 4. 원고에게 ‘원고가 전입신고한 E 지역은 서울시와 강남구가 도시개발을 확정 발표한 개발예정 지역으로 “E 전입신고 처리 계획”에 의거 무허가 건물 확산방지와 E 개발과 관련한 보상을 노린 투기가 우려되어 전입을 제한하고 있는 특별관리 지역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한 전입신고는 위 처리계획 전입신고 기준에 의한 전입신고 수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민등록지는 각종 공법관계에서 주소로 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민등록지는 공법관계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민등록지는 전입신고자의 실제 거주지와 일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시장 등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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