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0.02 2014구합4795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경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B 20동 11호(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 한다)에 전입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신고에 대하여 2014. 1. 21. 원고에게 ‘C마을 내 전입신고는 C마을 관리대장」을 토대로 「C마을 전입신고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는데 원고는 위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입신고 처리가 불가하다’는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6.경부터 이 사건 거주지에 거주하여 왔는데, 2009. 12.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이 뇌를 다쳐 한양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어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었던 것인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한편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에 관한 제1조 및 주민등록 대상자에 관한 제6조의 규정을 고려해 보면,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