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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02 2014구합4795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경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B 20동 11호(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 한다)에 전입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신고에 대하여 2014. 1. 21. 원고에게 ‘C마을 내 전입신고는 C마을 관리대장」을 토대로 「C마을 전입신고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는데 원고는 위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입신고 처리가 불가하다’는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6.경부터 이 사건 거주지에 거주하여 왔는데, 2009. 12.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이 뇌를 다쳐 한양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어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었던 것인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에 관한 제1조 및 주민등록 대상자에 관한 제6조의 규정을 고려해 보면,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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