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07.25 2014구합4481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경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C(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 한다)에 전입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위 신고에 대하여 2014. 1. 8. 원고에게 ‘D 내 전입신고는 D 관리대장」을 토대로 처리하는데 위 대장 등에 이 사건 거주지의 거주자가 E로 등재되어 있을 뿐 원고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입신고 처리가 불가하다’는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2.경 E로부터 이 사건 거주지를 양수받아 거주하다가 2007. 4.경부터 2009. 3.경까지 군 복무를 하였고, 제대 후 지방에 소재한 대학교에 복학하여 2011. 8.경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 기숙사와 이 사건 거주지를 오가며 생활하다가 졸업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거주지에서 생활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한편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에 관한 제1조 및 주민등록 대상자에 관한 제6조의 규정을 고려해 보면,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