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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8.30 2012고합79
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목장갑(오른쪽) 1장(증 제1호), 목장갑(왼쪽) 1장 증...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7. 31. 04: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D원룸을 나와 E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혼자서 귀가 중인 피해자 F(여, 23세)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G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구석으로 끌고 가면서 손으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더 이상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3. 03:00경 제주시 H고등학교 후문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I(여, 24세)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50미터 정도 거리에 있는 J주택 화단으로 데리고 가 화단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1. 8. 8. 03:10경 제주시 H고등학교 후문 옆 벤치에서,피해자 K(여, 25세)이 혼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배와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벤치 위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음부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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