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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08 2017고단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12.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74』 피고인은 2017. 4. 25. 20:30 경부터 같은 달 26. 02:10 경 사이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평택시 D에 있는 ‘E’ 1 호실 내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임 페리 얼 17년 산 양주 2 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교부 받고, 175,000원 상당의 도우미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8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903』 피고인은 2017. 4. 25. 00:41 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안성시 G 2 층에 있는 ‘H 주점’ 2 호실 내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40,000원 상당의 양주 3 병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결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17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같은 범죄로 누범기간 중인 점, 사회에 적응할 의지가 미약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감수하고 같은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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