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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19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916]

1. 피고인은 2017. 5. 3. 21:30 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38 세) 가 관리하는 유흥 주점 ‘D ’에서, 사실은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침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4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안주 80,000원 등 총 88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5. 05:1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32 세) 가 관리하는 유흥 주점 ‘G ’에서, 사실은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침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등 총 50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 고 정 1917] 피고인은 2017. 5. 3. 00:00 경 서울 관악구 H, 지하 1 층에 있는 “I 주점 ”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J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 페리 얼 양주 1 병 200,000원, 봉사료 100,000원 등 합계 300,000원을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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