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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5 2017고단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 20:55 경부터 같은 날 23:25 경까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4만원 상당의 양주 1 병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3. 02:30 경부터 같은 날 03:59 경까지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주점 안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7만원 상당의 양주 2 병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영수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피해액이 불과 71만원 상당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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