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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가합10348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1. 1. 18.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공동 설립하였고, 이후 각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를 공동 운영해 왔다.

나. 원고는 2016. 12. 31.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현재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은 원고가 3,000주, 피고가 4,200주, 피고의 처 D이 1,800주, 소외 회사가 자기주식 보유의 형태로 11,00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소외 회사가 보유하는 11,000주는 의결권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소외 회사를 동업하기로 하면서 그중 1인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경우 다른 1인이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탈퇴하는 자의 지분을 평가하여 정산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6. 12. 31.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는 형태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의 잔여 지분을 인수하되 그 인수가액은 2016년도 결산이 완료되는 2017. 3월 이후에 확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인수대금으로 위 탈퇴 시점의 원고 지분(의결권의 1/3) 평가액 1,238,64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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