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8 2016나351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5:5의 비율로 투자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54,548,055원인 반면, 피고가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19,970,000원에 불과하며, 피고는 2014. 3.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투자하지 않은 금액인 34,578,055원(= 54,548,055원 - 19.970,000원) 중 원고가 실제 출자한 비율에 의한 금액인 25,241,980원[= 위 34,578,055원 TIMES 73/100(= 54,548,055원/(원고 출자 금액 54,548,055원 피고 출자 금액 19,970,000원)]은 동업청산의 정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쌍방이 현금과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다224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동업계약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