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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2.18 2015고합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51』 피고 인은 충주시 D 소재 육 가공 폐지방 수집 및 운반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F은 정읍시 G 소재 가축 사료용 유지 생산업체인 H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 공장 부지 및 건물에 H 주식회사 명의로 우선 4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보증금 6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2, 3 순위 근저당권을 곧바로 정리하여 H 주식회사를 2 순위 근저당권 자로 만들어 주고, 계약기간인 2013. 11. 11.부터 2014. 11. 10.까지 폐지방을 매일 10~15 톤 상당을 공급해 줄 것이고,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피 담보채권 6억 원 상당의 2 순위 근저당권 및 피 담보채권 3억 원 상당의 3 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피해자를 2 순위 근저당권 자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회사 운영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보증금을 담보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보증금 6억 5,000만 원을 받더라도 계약 종료 시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11. 보증금 6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합 54』

1. 피고인은 2014. 5. 16. 수원시 영통구 I 빌딩 1 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폭스 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와 K 아우 디 A6 승용차에 대하여 약정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231,180원, 월 리스료 2회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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