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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2 2019고단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성환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밀린 피해자 D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다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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