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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04 2018가합551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2019. 4.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6. 6. 27. C으로부터 김해시 D 대 479.7㎡ 및 그 지상 철골조 근린생활시설 286.9㎡(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1,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900,000,000원은 ‘현 임대차 종료 및 임대차의 해지사유 발생시 상호협의하여 임대차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원고는 2016. 10.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그 무렵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12. 27. 및 2016. 12. 31.에 중도금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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