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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나201098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6. 2. 2.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총 17억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중 16억 9,5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 및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계약금 중 1,000만 원 및 잔금 3,000만 원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가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제1조 매매대금 1,735,000,000원 계약금 1,705,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1,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 16억 9,500만 원은 피고가 이 계약서에 첨부하는 채무목록에 기재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음) 잔금 30,000,000원은 2016. 2. 4.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원고는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2. 4.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원고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지방세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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