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6. 원고에게 16,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10. 16. 피고에게 ‘16,000,000원을 이자는 연 20%, 변제기는 2015. 12. 16.까지로 하여 차용하며, 변제를 하지 않을시 강제집행에 인낙한다’는 취지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에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여 위 법률사무소에서 증서 2015년 제309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성매매 일을 하는 여성들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전주인 피고는 원고가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시작하며 선불금 명목으로 받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이 사건 대여를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지인인 D의 소개로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게 되었을 뿐 원고의 성매매의 유인 및 권유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과 관련하여 대여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나. 관련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