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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500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이다.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5.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E로부터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소개해 달라’는 중개의뢰를 받았는데, 사실은 부산 강서구 F아파트 112동 102호가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위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위 E에게 고지하지 않고 ‘집주인과 상의하여 위 부동산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위 E가 이를 믿고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내지 불성실한 고지를 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인 E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3조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는 중개업자 등이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법 제33조 각 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유형, 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등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항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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