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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13 2016고단9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99] 피고인은 2016. 6. 20. 13:03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6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고단1423] 피고인은 2016. 3. 22. 01:0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 내에서 그 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50원 상당의 맥주피처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개 등 합계 11,75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범행사진 및 피해품사진 등 [2016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2005년에 징역 6월, 2006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 2008년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7월, 2009년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2013, 2015, 2016년에 각 절도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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