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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26 2013고단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3.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5. 7.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08.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22. 15:00경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102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2개, 은반지 1개, 금목걸이 3개, 금팔찌 1개와 화장실에 있던 치약 1개, 칫솔 1개, 비누 2개, 거실에 있던 갈색 지갑 1개, 검은색 털모자 1개, 100원짜리 동전 9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2. 16:30경 안양시 만안구 F B04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창문 틀 안쪽에 있던 현관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TV 선반 위에 있던 돼지 저금통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1개, 100원짜리 동전 175개, 50원짜리 동전 35개, 10원짜리 동전 78개 합계 20,53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현장 및 압수품), 사진(현장족적 및 피해장소간 거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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