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C는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F이 2007. 4. 30.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8.8㎡(이하 ‘이 사건 G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4개월, 차임 월 45만 5,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F이 2007. 4. 30.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8.8㎡(이하 ‘이 사건 양장점’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500만 원, 기간 24개월,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F이 2007. 4. 30.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8.8㎡(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500만 원, 기간 24개월,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들이 2014. 11.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4. 11. 26.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들이 2014. 12.경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로부터 해당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임대차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E은 원고들과 임대차 재계약을 원한다고 주장하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