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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1154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569.0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7, 11, 10, 9, 5,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 피고와 원고가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7, 11, 10, 9,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31㎡(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4. 1.부터 2019. 3.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기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조 (임대차기간) 본 임대차 계약기간은 기본 5년으로 하며, 계약 만료 후 2년 단위로 갱신 계약토록 한다.

단, 최초 3년 만기 후 임대료를 10% 이내에서 쌍방 협의하여 계약 갱신한다.

1) 계약기간 : 2014. 4. 1. ~ 2019. 3. 30.(5년) 2) 본 계약은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임대보증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임차를 희망할 때에는 ‘임대인’과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단,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의 해지 및 계약조건 변경 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시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원고는 2018. 10. 31. 피고에게'원고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9. 3. 30. 이후 피고가 현재 임대 중인 물건에 대하여 업무용도로 활용 예정으로 본 임대차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은 불가한 입장임을 분명히 통보하는 바이니, 이점 양지하시어 추후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피고의 이전 명도 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후 2019. 3.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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