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1. 23:30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남동 구청 앞길에서 당시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 역 앞길까지 이동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4,62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1. 23:55 경 인천 남구 주안로 71에 있는 인천 남부 경찰서 주안 역 지구대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에게 택시기사인 B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면서 ‘ 건드리지 마, 씹새끼야, 좆 꼴리는 대로 해 라, 씹할 놈의 새끼들, 너 가만두지 않겠다’ 는 취지로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