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3.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02:50 경 부산 금정구 금 정도서 관로 108에 있는 부산 영락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 고속도로 구서 인터체인지 기점 양산 방면으로 8km 떨어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경부 고속도로 구서 인터체인지 기점 양산 방면으로 8km 떨어진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의 속력으로 직진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이며 진행방향 2 차로에는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메가 트럭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며 위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