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서울 금천구 B 소재 ‘C’의 원장으로 재직하던 자로, 위 작업장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고, 피해자 D(E생, 자폐성장애 2급), 피해자 F(여, G생, 지적장애 2급), 피해자 H(I생, 지적장애 2급), 피해자 J(K생, 자폐성장애 1급), 피해자 L(여, M생, 지적장애 1급)는 위 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장애인들이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0. 09:40경 위 작업장에서 피해자 D이 다른 사람의 체조를 방해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넣고 조르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을 비롯하여, 2014년경부터 2018.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20.경 위 작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8번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의 칼날이 나온 상태로 피해자 J(27세)의 눈 앞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찔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장애인인권센터의 고발장(첨부된 이용인 면담보고서, 채증사진 등, 음성파일 포함)
1. 장애인 증명서 5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