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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8262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을 벌금 8,000,000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이하 ‘ 피고인 법인’ 이라고 한다) 은 오산시 C에 있는 지적 장애인 복지시설인 ‘D’ 과 ‘E’ 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5. 4. 6.부터 2019. 4. 경까지 위 D에서 생활 재활교사( 사회복지사 2 급 자격증 보유) 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F와 공동 범행 1) 피해자 G,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6. 16:05 경 위 D 내 I 동 거주 실에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G( 여, 39세 )에게 옆에 있는 지적 장애인인 H( 여, 46세) 을 가리키며 “ 세게, 세게 ”라고 지시하고, 당시 생활 재활교사였던

F도 “G 아 한 대 때리라고, 한번 때려, 한 대 더 때려 ”라고 지시하여 피해자 G이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 G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하여 장애인인 피해자 H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위 D 내 I 동 거주 실에서, 지적 장애인인 J( 여, 49세) 의 손톱 끝 부분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세게 눌러 고통을 주고, 위 F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고통스러워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 J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2018. 12. 12.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2. 13:00 경 위 I 동 거주 실에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K( 여, 41세) 가 불상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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