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부터 2019. 3. 12.까지 오산시 B에 있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C’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5. 14:35경 위 C 내 D동 거주실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옆에 있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F(여, 46세)을 가리키며 “한대 때려. 쟤 한 대 때려. 기운차리라고 빨리 한 대 때려. E아 머리 때려.”라고 지시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경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장애인 10명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H 휴대폰 메시지 내용분석결과) 및 H 휴대폰 메시지내용 사본
1. 추가범죄 동영상CD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메시지 내용분석결과) 및 A 휴대폰 메시지내역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및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여청수사팀에서 확인된 21개 동영상파일 수사관련) 사본 및 동영상 캡쳐사진 사본
1. 수사보고(여청수사팀에서 확인된 카톡메시지 15개 관련 수사) 사본 및 피의자 A, H, G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