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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2 2013고단2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황궁’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에 있는 ‘강원씨앤씨’ 앞 노상까지 약 3.1km 구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및 범죄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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