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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30 2013고단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0. 5. 28.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총 5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21:17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원덕고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월천리에 있는 ‘대구목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자등록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5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3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힘들다.

피고인이 비록 오랫동안 노모를 찾아뵙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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