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2 2015고단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21:50경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영화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옥원리에 있는 한국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건설본부의 관사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가 2009년인 점, 음주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