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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17 2015고단2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15:10경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기지 내 도로에서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대구목재 교차로를 경유하여 경북 울진군 울진읍 나곡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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