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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14 2015고단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21:40경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호산약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월천리에 있는 대구목재 삼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전과가 약 6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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