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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8가단692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0. 30.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은 2000.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6. 12. 4. 사위인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B은 2000. 8.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2006. 12.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서 무상으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 B은 위 음식점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들이 함께 위 음식점을 운영해 오고 있다.

다. 2018. 10.경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료는 1,198,250원이다.

[인정근거] 갑 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06. 12. 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다.

공동점유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이 사망할 때까지 무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366,035,39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06. 12. 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점, 원고는 그로부터 12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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