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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26 2020나142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설령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약 25년 이상 위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여 왔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이미 신뢰관계가 훼손파탄된 이상, 민법 제613조 제2항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여야 한다(원고의 2020. 8. 19.자 준비서면 참조).”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부터 제12행의 “송금한 사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3, 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이 원고에게 2009. 5. 26.부터 2014. 1. 8.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 금원(300만 원, 175만 원, 25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제1심판결 제5쪽 제15행의 “2011년”을 “2009년”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5행부터 제8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대차계약 관계를 전제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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