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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50325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 C의 남편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인척 사이이다.

나. 원고는 1994년 8월경 서울 서초구 D 지상에 4층 9세대의 별지 목록 기재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당시 위 연립주택 신축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피고는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E아파트 F호의 전세보증금 8,500만 원을 반환받아 C에게 지급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C와 원고는 피고가 위 연립주택 3층 G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도록 승낙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기초사실 다.항 기재 이 사건 부동산에 사용승낙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므로 사용대차계약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기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사용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 1. 19. 적법하게 해지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이 해지되어 피고가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할 당시 원고 측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싶은 만큼 거주하라고 하였고 피고는 현재 따로 거주할 곳이 없으므로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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