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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540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963,677,893원 및 그 중 703,242,538원에 대하여는...

이유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① 2010. 5. 20. 피고 회사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으려는 금원 중 285,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보증기한을 2010. 5. 20.부터 2015. 5. 1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보증’이라고 한다). ② 2011. 4. 29. 피고 회사가 소외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으려는 금원 중 255,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1. 4. 29.부터 2012. 4. 2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2012. 4. 16. 보증기한을 2013. 4. 26.까지로, 2013. 4. 24. 보증기한을 2014. 4. 25.까지로 각 변경하였다(이하 ‘2차 보증’이라고 한다). ③ 2012. 5. 16. 피고 회사가 소외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으려는 금원 중 459,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2. 5. 16.부터 2013. 5. 1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2013. 8. 12. 보증기한을 2013. 11. 15.까지로, 2013. 11. 14. 보증금액을 436,05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4. 2. 14.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이하 ‘3차 보증이라고 한다). 1, 2, 3차 보증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2012. 12. 1.부터의 이율은 연 12%이고,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위 각 신용보증약정서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는 1, 2, 3차 보증에 대하여, 피고 C은 1, 2차 보증에 대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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