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627,516원과 그 중 63,967,695원에 대하여는 2000. 5. 4.부터, 41,2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3. 1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보증원금 100,000,000원, 보증기간 1998. 3. 17.부터 2001. 3. 17.까지로 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에 따른 신용보증서로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당시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 나.
원고는 1998. 9. 10.에도 피고 회사와 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간 1998. 9. 10.부터 2000. 9. 10.까지로 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에 따른 신용보증서로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마찬가지로 피고 B, C이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2차 보증’이라 한다). 다.
피고 회사는 2000. 2. 1. 신용보증사고를 냈고, 원고는 2000. 5. 4. 64,175,725원(1차 보증)과 51,090,000원(2차 보증)를 대위변제하였으며, 채권보전조치 등 기타 비용으로 4,193,920원을 지출한 후 2012. 1. 3.까지 그 중 3,186,460원을 회수하였고, 대위변제금 중 2000. 5. 4. 208,030원(1차 보증), 2000. 5. 29.과 2006. 6. 21.경 합계 9,878,803원(2차 보증)을 각 회수하였다.
현재 1차 보증의 미회수 원금은 63,967,695원(64,175,725원-회수금 208,030원),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102원, 2차 보증의 미회수 원금은 41,211,197원(51,090,000원-회수금 9,878,803원),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10,304,252원, 기타 비용 잔액은 1,007,460원(4,193,920원-회수금 3,186,460원), 위약금은 136,810원이다. 라.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284787호로 2003. 11. 11. 위 채권에 관한 판결을 받았고(위 판결의 변론종결일까지의 약정 연체이율은 연 18%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이하 '이 사건...